19년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퇴사시1 청년내일채움공제 저 퇴사해도 되나요? 부금납부는 끝났는데? 퇴사해도 되나요? 이 질문 많이 받는다. 예를들어, (19-3년형 가입한 근로자가) 공제 개시일이 19.2.15 이라면 19.2.14일 공제 개시일 전일까지는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해도 되나.. 다만! 중간에 납부유예 건이 있는지, 회사 휴직기간이 14일 초과한 기간이 있는지. 병가, 무급기간이 14일 초과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할 것 그만큼 기간이 뒤로 밀린다. 또한! 넉넉한 기간이 좋다. 예를들어, (19-3년형 가입한 근로자가) 19.2.15일이 공제개시일 일지라도 2월 말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길 권유 드린다. 왜냐! 상실신고일 때문 상실일자- 퇴사한 다음날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기업이 오 신고로 퇴사일 당일로 신고하는 경우를 많이 봤음 간당 간당 겨우 채워서 퇴사하지말고 해당 월까지는 근무 하길 권유.. 2022.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