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4 도약장려금 대상자가 무급휴가 사용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이 되나? 도약 사업은 참여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 되므로 최초 1차 지원금 신청시에는 6개월간 고용이 유지가 된 상황이여야 합니다. 해당 청년의 사유로 무급휴직이 있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22.1.1 입사 월 임금 200만원 청년 채용한 경우 청년이 22.4.1-22.5.31 질병으로 무급휴직 22.7.15 개인사정으로 퇴사 1회차 지원금 1월분-80만원 2월분-80만원 3월분-80만원 4,5월분- 해당없음 6월분-80만원 2022. 7. 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정부 사업 운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지원사업 정보 드립니다. 2020년도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021년도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2년도 - 인건비 지원사업은 ?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게 무슨 사업이냐~? 가입 조건은~? "자세한 건 사이트 참고 요"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맥시머스 www.work.go.kr 각 운영기관 마다 .. 2022. 5.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과 두루누리사업 일자리안정자금 중복 가능? 2022. 3. 23.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인위적 감원있으면 안된다고? 기업이 도약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중요! 도약 장려금 대상 근로자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감원도 없어야 함 중요!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도 감원이 없어야 한다. 발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제한사항이 있다. 2022.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