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업1 도약장려금 대상자가 무급휴가 사용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이 되나? 도약 사업은 참여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 되므로 최초 1차 지원금 신청시에는 6개월간 고용이 유지가 된 상황이여야 합니다. 해당 청년의 사유로 무급휴직이 있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22.1.1 입사 월 임금 200만원 청년 채용한 경우 청년이 22.4.1-22.5.31 질병으로 무급휴직 22.7.15 개인사정으로 퇴사 1회차 지원금 1월분-80만원 2월분-80만원 3월분-80만원 4,5월분- 해당없음 6월분-80만원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