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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자

전직상담사출신윤원장 2022. 3. 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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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 불가 근로자 조건 중 

 

 

 

근무 장소, 근무 시간 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해당하는 경우 가입 불가이다.

 

 

 

업무, 직무의 특성 상 장소나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출퇴근 관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를 검토 후 

담당 주무관의 판단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만,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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