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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보

22년 청년 내일 채움공제 지원금 신청관련

by 전직상담사출신윤원장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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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기한 규정 상     

 

>>   임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로 제출 

 

 

급여명세서 제출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이

21년 9월이면 : 21년 9월~ 22년 4월까지(전체 급여명세서, 이체영수증 제출)

 

 

급여이체 영수증 제출 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은 불가! 근로자 통장에 입금 해야함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가입한 청년만 표기(1회차만 제출) - 4대보험 연계사이트에서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22.4.1~23.3.31)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할 것

 

 

 

 

[지원금 신청서 접수기간]

 

1차 : 청약승인일 ~ 1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2: 2개월 ~ 6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3: 7개월 ~ 12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4: 12개월 ~ 18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5: 18개월 ~ 24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유의사항]

1. 근로자 특이사항(코로나 격리, 휴직, 휴업, 퇴사, 출산휴가 등) 발생시 운영기관으로 통보

 

2. 청년공제 가입 후 가입기간 중 청년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해지 되므로 유의바랍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3. 청년공제 가입자 퇴사시, 청년공제 기업과 청년이 중도해지 해야함으로 운영기관에 반드시 통보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가입한 청년 근로자 퇴사시, 퇴사시기에 따라 가입철회, 가입취소, 중도해지로 처리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운영기관에 사전통보 및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임금 변동시 변경된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초과자 가입제외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 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 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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