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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기한 규정 상
>> 임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로 제출
급여명세서 제출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이
★ 21년 9월이면 : 21년 9월~ 22년 4월까지(전체 급여명세서, 이체영수증 제출) ★
급여이체 영수증 제출 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은 불가! 근로자 통장에 입금 해야함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가입한 청년만 표기(1회차만 제출) - 4대보험 연계사이트에서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22.4.1~23.3.31)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할 것
[지원금 신청서 접수기간]
1차 : 청약승인일 ~ 1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2차 : 2개월 ~ 6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3차 : 7개월 ~ 12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4차 : 12개월 ~ 18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5차 : 18개월 ~ 24개월차 급여 지급 후 접수
[유의사항]
1. 근로자 특이사항(코로나 격리, 휴직, 휴업, 퇴사, 출산휴가 등) 발생시 운영기관으로 통보
2. 청년공제 가입 후 가입기간 중 청년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는 청년공제 가입해지 되므로 유의바랍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3. 청년공제 가입자 퇴사시, 청년공제 기업과 청년이 중도해지 해야함으로 운영기관에 반드시 통보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가입한 청년 근로자 퇴사시, 퇴사시기에 따라 가입철회, 가입취소, 중도해지로 처리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운영기관에 사전통보 및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임금 변동시 변경된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초과자 가입제외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 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 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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