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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언제받냐고 운영기관으로 문의전화 매번온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
<<순서가 이렇다>>
공제개시일 전일까지 급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입금되었다는 증빙서류를
기업이-> 운영기관으로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3년형은 7차 지원금까지 가상계좌로 적립이되어야 하는데
①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기업이 운영기관으로 접수하는 것이 먼저다.
기업이-> 운영기관으로 서류접수가 먼저!
공제개시일이 2월 15일이라면 2월 14일까지 근로했다는 증빙이 필요!
2월 급여가 언제 이체되냐? 1-말일 근로분이 익월 10일 지급이라면 3월 10일이 지나야..
기업이 운영기관으로 접수가 가능함......
② 운영기관은 청내공 담당 주무관이 접수하라는 날짜에
해당 증빙서류를 검토 후 접수한다.
③고용센터 접수 서류는 승인까지 약 2주 정도 소요 된다.
④고용센터가 승인이 되어야 가상계좌에 마지막 회차 지원금이 적립이 된다.
⑤고용센터가 승인을 해줘야 그 전산 자료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어간다.
⓺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만기된 근로자들에게
각 개인 핸드폰으로 만기해지 하라고 문자를 보낸다.
그럼 끝!
이러하오니 흐름 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기금 수령이 빨리되는 것이 아니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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